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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로컬 장수 소규모 사업체 지원

LA시가 20년 이상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LA경제인력개발부서(EWDD)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년간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LA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LA Legacy Business Program)을 지난달 15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체를 격려, 유지하기 위한 LA시의 주요 노력 중 하나로 필수적인 지원과 리소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천 개의 사업체가 다음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성공과 활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레거시 비즈니스 등록을 통해 오는 가을부터 최대 2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인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 등 문제에 직면한 업체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외부인과 자금이 유입돼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나 사업체가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레거시 비즈니스에 지정되면 소셜미디어 마케팅, 은퇴 및 승계, 법률 및 재무 상담, 임대 협상 등 운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리소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LA시 레거시 비즈니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존재감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레거시 비즈니스 업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홍보 툴킷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LA시에서 20년 이상 운영한 매장이 있는 사업체로 ▶커뮤니티의 역사 또는 정체성에 크게 기여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 유지, 발전 ▶프랜차이즈 또는 전국적인 기업 체인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체 ▶커뮤니티가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 4가지 항목 중 3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한인 사업주들의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LA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 설명회가 내달 3일 오후 12시부터 줌 웨비나(zoom.us/meeting/register/tJMqfuyvpzwpEtHUM4y0gcetL0JnN1MOUCbY#/registration)를 통해 진행되며 실시간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bit.ly/LALBSignUp) 및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bit.ly/LAlegacy)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legacybusiness@lacity.org)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소규모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 la시 레거시 레거시 비즈니스

2024-03-10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S콥은 보고 따로 수익·손해 주주 몫…이중과세 없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각자에 가장 좋은 결정인지를 잘 모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유형이 있으므로 이 글을 참조하고 전문가와 하나하나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유형(Business Entity)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S콥(S-Corporation), C콥(C-Corporation)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간단히 사업을 할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따로 주정부에 설립하실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카운티 정부(County Clerk & Recorder)에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등 신문사에서 이 과정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업주의 개인건강보험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체 유형에서도 사업체 그룹보험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룹보험을 들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소송을 당하면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힘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순수입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수입은 사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사회보장세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많이 내시면 결국 나중에 사회보장 연금을 충분히 받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간단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자영업자 두 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요즈음은 이 형태로 사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 없고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모두 내야 하고 책임 부분에서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파트너의 잘못까지도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입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따로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하여야 합니다.   S콥은 스몰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책임의 부분에서 사업체에 투자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유한책임으로 나의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C콥처럼 이중과세에 노출이 되지 않으며 사업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순수입을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매년 800달러 또는 순수입의 1.5%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기업 임원(Officer) 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부 정리를 해야 하며 일하는 주인의 급여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주주당 매달마다 벌금도 있어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S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주주가 모두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C콥은 상장된 거대기업 혹은 외국인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배당금으로 주주가 가져가게 되면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세금보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세금보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손실이 많이 나지만 몇 년 동안 손실을 이월(Carry over)하여 나중에 이익이 날 때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다른 유형에서도 이월할 수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외국이나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LLC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설립 후 위의 유형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즉 LLC를 설립하게 되면 바로 위의 4가지 중 어느 유형으로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영업 혹은 임대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 보고할 수 있으면서 책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가주정부에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매년 800달러의 세금을 내고 또 총수입(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 LLC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체가 손실을 보았더라도 매출이 있었다면 최고 1만1790달러를 추가 LLC 수수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LLC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프로퍼티 투자의 경우, LLC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자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한책임의 장점과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과 상속 시 스텝업(Step Up Basis)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총수입이 높지 않아 LLC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가주 어바인에 위치한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은 설립 18년이 된 중견 회계법인으로서 미전역은 물론 미국 세무가 필요하신 한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세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949) 756-3500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이중과세 수익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사업체 유형 소규모 사업체

2022-03-06

E-2 비자를 준비하는 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답=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라면 100%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는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를 통해 투자의 비율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만 달러 투자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 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만 달러 의 투자를 포토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고려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 E-2 비자 사업체에 최소 두 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USCIS는 단지 E-2 사업체가 투자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계획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숙련 직 혹은 비숙련 직 직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직접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미국 이민법 소규모 사업체 투자가 고용 전체 사업체

2022-01-12

[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3) 매출을 쉽게, 빨리 늘리는 비밀

 가을의 중턱인 10월이면 북버지니아 과수원에는 사과 따러 오는 가족들이 많다. 우리도 얼마 전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인 Rinker 과수원에서 와삭와삭하며 단물로 꽉 찬 후지 사과를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따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과일 잘 따는 꿀팁은?   과수원에서 힘 안 들이고 잘 익은 사과를 빨리, 많이 담아오는 꿀팁이 있다. 잘 익어서 땅에 떨어진 좋은 사과부터 주워 담고, 그다음은 가장 낮게 달린 놈부터 골라 따면 된다. 물론 햇볕 잘 받는 쪽에 노란색이 많이 베여있는 걸 고르면 맛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빠른 매출과 수익성의 비밀은?   사과 따기처럼 쉽게 매출을 늘릴 수는 없을까? 구매 결정에 가장 가까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면 된다. 어떤 고객층에게 집중하느냐가 단기 매출의 크기는 물론 수익의 차이까지 결정한다.     ▶2가지 세일즈 전법   1) 구매 결정에 가장 가까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이 방법은 언제나 쉽고 빠른 세일즈와 수익을 만들어낸다. 소규모 또는 영세한 스몰비지니스에 특히 더 유익하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으로 복잡하게 꼬지 않고, 적은 비용과 단순한 노력으로 큼직한 수익을 빨리 내기 때문이다.   2) 라이프타임 고객 가치로 접근하기   이 방법은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중장기적 수확을 약속하지만,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주로 사업 규모나 자본 등 몸집과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에 적합하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고민하는 소규모 사업체나 단기 수확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자.   ▶빠른 세일즈 향상의 비결은?   세일즈 효과를 쉽게 높이기 원한다면, 첫 번째 방법을 붙잡아라. 즉, 구매 결정에 가장 가까운 고객을 먼저 타겟으로 하면 된다. 광고 예산이 부족한 소기업은 이 방법 하나로도 광고 효과 증폭을 체험할 수 있다. 언제나 가장 큰 효과를 선사하는 고객층을 먼저 겨냥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의 고객층도 정해서 그들이 반응하는 메시지와 광고, 소셜미디어 홍보로 다가가자. 제한된 예산으로도 현저히 높은 수확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고객층, 쉽게 찾기   어떤 고객이 구매에 가장 가까운지 나는 알고 있는가? 맞다, 전화나 질문, 문의, 정보 요청, 예약, 방문 등 물리적 소통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객 대상에게 팔로업, 도움 되는 정보,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 반응률은 크게 솟아난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도,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오퍼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잘 반응하는 고객층을 생각해서 적어보라. 아시아계 40~50대 여성이면서 가구당 소득이 부유한 층인가? 아니면 20~30대 저소득 히스패닉 남성들이 더 많은가? 가장 쉽게 고객으로 바뀌는 대상만 파악하면 된다.     그들이 반응하는 광고, 스페셜 오퍼를 고안하는 건 시간문제이다. 어느 온라인 매체, 어떤 광고가 판매의 날개를 달아주는지도 몇 차례의 테스트면 알아낼 수 있다.   가장 좋은 타겟층을 고객으로 바꾸는 디지털 광고와 홍보 실력이 스몰비즈니스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고 구체적으로 다루어보자.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매출 비밀 광고 예산 소규모 사업체 정보 광고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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